반응형
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
1. 신청 조건
-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.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함.
-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,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함.
2. 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)
- 주민등록초본
- 보증금 교부내역 영수증 또는 입금증
- 해지사유 및 내용증명 사본
-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(내부사진 등)
- 전자소송을 위한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
신청 절차
1. 등록면허세 납부
-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7,200원을 납부합니다.
- 납부확인서는 PDF 파일로 저장해 첨부합니다.
2. 등기촉탁수수료 납부
- 3,000원의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- 이 또한 PDF 파일로 저장해 첨부합니다.
3. 전자소송 신청
-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'민사신청'에서 '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'을 선택합니다.
-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,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신청 이유와 취지를 작성합니다.
4. 보정명령 대응
-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.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합니다.
-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수정하고 재제출하면 됩니다.
5. 등기 완료
- 법원에서 등기명령이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.
-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됩니다.
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
- 이사 시기: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. 등기가 기재되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.
- 비용: 전자소송 비용은 인지대 1,800원, 송달료 31,200원 등 총 33,000원이 소요됩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, 이를 위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정보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test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역대 규모 지진 TOP5 (0) | 2024.06.12 |
---|---|
부안 4.8지진, 어느 정도 강도일까? (0) | 2024.06.12 |
일본의 골든 위크에 대해 알아보자! (0) | 2024.06.11 |
일본의 어린이날에 대해 알아보자! (1) | 2024.06.11 |
한국에서 출몰하는 살인진드기 알아보기 (2) | 2024.06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