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뉴스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.
“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다.”
“그럼 무죄인 거 아니야?”
결론부터 말하면, 선고유예는 무죄와 전혀 다릅니다. 다만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
1. 선고유예란 무엇인가?
선고유예란,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.
- 범죄 사실은 인정됨
- 유죄 판단도 내려짐
- 다만, 바로 형을 선고하지 않음
즉, “죄는 있지만 사정상 지금은 형을 선고하지 않겠다”는 의미입니다.
2. 선고유예 = 무죄?
아닙니다.
무죄는
- 범죄 사실이 없거나
- 증거가 부족하거나
-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
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.
반면, 선고유예는
- 범죄 사실 인정 ⭕
- 유죄 판단 ⭕
- 형 선고만 잠시 미룸 ⭕
즉, 선고유예는 ‘유죄’입니다.
3. 그럼 왜 사람들은 선고유예를 무죄처럼 느낄까?
① 실제 처벌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
징역도 없고, 벌금도 바로 나오지 않으니 “아무 일 없던 것처럼” 보이기 쉽습니다.
② 뉴스나 기사에서 ‘선처’처럼 표현되기 때문
언론 보도에서는 종종 “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선고유예”라고 표현됩니다.
③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되기 때문
이 부분이 가장 큰 오해의 원인입니다.
4.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?
선고유예는 보통 2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.
이 기간 동안
-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
-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
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이를 쉽게 말하면
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됨
5. 선고유예는 전과로 남을까?
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.
일반적으로 선고유예는 전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형이 확정되지 않음
- 형의 선고 자체가 사라짐
그래서
- 범죄경력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거나
- 일반적인 전과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다만, 수사·재판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6.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vs 무죄 한눈에 비교
| 구분 | 유죄 여부 | 전과 영향 | 특징 |
|---|---|---|---|
| 무죄 | ❌ 없음 | ❌ 없음 | 범죄 성립 안 됨 |
| 선고유예 | ⭕ 있음 | ⚠️ 매우 약함 | 형 선고 자체가 유예됨 |
| 집행유예 | ⭕ 있음 | ⭕ 있음 | 형은 선고, 집행만 유예 |
7. 선고유예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?
법에서는 선고유예를 아무나 받을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.
- 초범일 것
- 범죄의 경미성
- 피해 회복 여부
- 반성 태도
- 재범 가능성 낮음
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
결론 — 선고유예는 무죄는 아니지만, 매우 가벼운 유죄다
선고유예 = 유죄 ⭕ / 무죄 ❌
하지만 전과 영향은 거의 없는 특별한 제도
즉, 선고유예는 법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, 사회적 재기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“무죄와 같다”는 말은 틀렸지만, “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볍다”는 말은 상당 부분 맞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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